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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논문심사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음향학회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여부를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이하 한국음향학회를 “본회”라 한다).
제 2조 (심사위원 위촉)
1. 편집위원회에서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하는 분야에 맞는 편집위원 1인을 위촉한다.
2. 위촉된 편집위원은 2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과정을 관리한다.
제 3조 (논문심사의뢰)
본회는 2인의 심사위원 배정 후 일주일 이내에 심사를 의뢰한다.
제 4조 (심사기간)
1.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21일 이내, 재심인 경우 14일이내에 심사결과 를 반송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고 21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철회할 수 있다.
3. 심사철회된 논문은 즉시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4. 긴급 심사의 경우에는 논문 접수에서 심사를 거쳐 게재 확정 여부 판정까지 초심14일, 재투고7일, 재심7일을 포함하여 최대 5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다.
제 5조 (심사위원의 심사)
1. 심사의원은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중의 하나로 논문심사 결과를 판정하는 논문심사의견서를 논문과 함께 본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2. 논문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보완 할 내용을 논문심사 의견 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한다.
3. 「게재 불가」로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논문심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한다.
4. 긴급논문의 2차 심사는「게재 가」, 「수정후 게재」,「게재 불가」 중에 하나로 판정한다.
제 6조 (심사결과의 처리)
1. 심사위원의 의견이 「수정후 재심」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 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재심을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의 의견이 「수정후 게재」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책임 편집위원이 검토한다.
3. 심사위원의 의견이 「게재 불가」인 경우 책임편집위원이 검토한다.
4. 심사결과가 심사위원 2인 이상「게재 불가」인 경우에는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제 7조 (편집위원의 검토)
편집위원은 모든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논문의견서에「게재 가」, 「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또는「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린다.
제 8조 (게재여부 결정)
1. 심사위원의 의견이 「수정후 게재」이상 또는「게재 불가」인 경우 해당 편집위원이 판정한다.
2.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의 의견을 토대로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3.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고 특별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 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9조 (게재여부 통보)
본회는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 한다.
제 10조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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